[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8일부터 이마트가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e머니'는 이마트 앱을 통한 포인트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 이마트의 최저가격 비교 대상이다.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가리게 된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표품목(사진=신세계)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표품목(사진=신세계)

모든 제품이 해당 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에 의해 선정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 식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하다.

이마트의 공격적인 행보는 ▲이커머스 시장 확대로 인한 온프라인 점포 방문객 수의 감소 ▲쿠팡의 뉴욕증시 데뷔 및 몸집불리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으로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바람을 일으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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