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바닥매트, 자전거 등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량 제품들이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7일 발표한 실내 및 여가활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자전거, 바닥매트, 완구, 침구류, 킥보드 등 376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21개 불량제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3개의 어린이용 바닥매트에선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자전거 및 어린이 승용완구 제품에서는 일부 자전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7배 초과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미술공예 완구에선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가 비즈공예완구 2개에서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블록도 적발됐다.

섬유제품 중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최대 392배를 초과하거나 납이 기준치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배개커버도 나왔다.

 

특히 미술공예완구나 섬유제품은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갔다 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감이 커지고 있다.

적발제품 목록(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적발제품 목록(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코로나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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