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던 와인 판매 자회사에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와인 시장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지원을 해 경쟁 기반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6일 KBS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본격적인 소매 사업을 시작한 MJA.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자 와인 수입을 하고 있던 모회사 롯데칠성이 다른 거래처보다 싸게 MJA에 와인을 공급한다.

덕분에 MJA의 와인 원가율이 2012년 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 역시 늘었다.

롯데칠성은 MJA가 부담해야 할 매장 판촉 사원 비용도 대신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장 수가 40개가 넘는데도 MJA는 직원 2명만 직접 고용하고, 기획과 영업 등의 업무는 롯데칠성 직원들이 지원했다.

이같은 모기업의 전폭적인 부당지원 덕분에 MJA가 시장 퇴출 위기를 피하고,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조직과 자금력을 동원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는 등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과 MJA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롯데칠성 측은 공정위의 최종 의견서를 받은 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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