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는 국산차 렌트

(사진=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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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법원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를 '동종 차량'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고가 수입차가 가입한 보험사는 같은 수입차 렌트(대차)비용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동급 차량' 대차 기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을 변경해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아우디 A6라면 비슷한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인 쏘나타를 대차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법 민사5-2부는 보험사인 피고가 렌터카 회사에게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대차료 148만7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피해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 · 동급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의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고 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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