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개월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지원 제도다.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신청자는 25%만 내면 된다.

직장인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낸다. 실업크레딧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급여의 절반을 기준으로 해 최대 7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매달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냈던 퇴사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평균급여의 절반은 100만원이지만 7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실업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하고 싶다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70만원의 9%인 6만3000원이다. 이 중 75%인 4만7250원은 국가에서 내고, 나머지 25%인 1만5750원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대폭 깎아주는데다 국가가 4분의 3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실직기간 연금을 내는 것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실직 기간만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내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추후납부제도도 있다.

하지만 추후납부는 신청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기간만큼 곱한 금액만큼 내야 한다.

즉 200만원을 받던 직장을 나와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하다 다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간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구직활동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8만9000원이다. 반면 추후납부로 12개월치를 내면 216만원이 된다. 혜택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평생 12개월까지만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같이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군복무나 다자녀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가입기간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실직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대신 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따뜻한 노후를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2008년 이후 군복무자에게만 해당된다. 현역병이 아니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나라에서 6개월치 국민연금 대신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략 월 1만원 정도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군복무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240만원 더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혜택은 이보다 더 크다.

출산 크레딧도 있다.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만 해당된다. 자녀 2인은 12개월, 3인은 30개월, 4인은 48개월, 5인 이상은 50개월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자녀가 둘일 경우 월 2만7000원 정도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자녀 5인 이상인 경우는 연금액이 10만원 이상 올라간다. 출산 크레딧 혜택은 부부 중 한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도 있다.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국민연금에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노령연금을 개시하게 되는 65세 시점에 신청하면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자동으로 연금에 반영되고 출산 크레딧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크레딧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가입기간 추가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는 경우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을 가입해야 한다.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133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는다. 하지만 크레딧 제도를 통해 120개월을 채우면 한달에 국민연금이 35만원 가량 나온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8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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