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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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상·상·중·하로 나눠 100·80·50·30%를 포상하는 것이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5000만원이다. 미고발(경고) 건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다수 신고한 경우의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해당 신고포상금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20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기업집단의 고의적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사전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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