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캡처)
(사진출처=JTBC)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이후 첫 번째 적용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은 애플처럼, 사내 인터넷까지 끊어가며 조사를 방해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한다.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애플의 '갑질'을 조사하러 나온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챘다.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 앞도 막아섰다.

지난 2017년 서울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호섭 당시 공정위 조사관은 "거기 임직원들이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고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물리적으로 몸을 잡아끌면서까지 현장 진입을 저지한 경우는..."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시 애플 임원인 류모씨가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이나 조사를 늦췄다고 했다. 애플이 조사를 방해한 건 이 때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여름, 공정위가 애플이 통신사들의 광고에 간섭한 혐의 등을 조사하러 나갔을 때 컴퓨터와 이메일 자료를 봐야 하는데 애플 사무실 인터넷이 먹통이 된 것.

이호섭 당시 공정위 조사관은 "10년 가까이 공정위 조사를 나가서요.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 조사를 나갔거든요. 네트워크를 끊은 적은 지금까진 없었던 거죠.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면 애플 직원들도 업무를 못 보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당시 임원 류씨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 현장에 못 들어오게 방해한 기업을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도 3억 원을 매겼다.

애플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애플이 얼마나 사내 비밀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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