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병욱의원실)
(자료=김병욱의원실)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3일만에 1000만원", "월수익 40% 보장, 한달에 300만~400만원", "내일 상한가 먹을게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성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 주식시장 활황 속 더 기승을 부린다. 개인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묶이며 마치 ‘투자자문’을 하는 금융회사로 인식되다보니 규제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적잖게 발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이 ‘투자정보업’으로 바뀐다. 또 투자정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9일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운영자가 투자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1대 1 상담’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낸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할 거라고 알렸다.

자료를 보면 1대 1 상담뿐 아니라 투자자가 특정인의 거래를 쫓아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의 영업도 ‘투자일임업’으로 보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했다.

금융당국은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에 대해 암행 점검을 늘리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은 뒤 일정 대가를 받고 사고팔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데다 이를 위한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리딩방의 특성을 고려해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3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주식 리딩방'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측 보완책을 반영해 만든 당정 개정안이다.

여기에 허위·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투자정보업을 영위하는 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담는다.

아울러 현행 유사투자자문업들이 깜깜이로 안내하고 있는 수수료나 회원가입 약간 등도 공개하도록 한다. 이밖에 정보이용료나 약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유사투자자문의 직권 말소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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