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피해간 네이버페이, 카드사 시장 잠식 우려

(사진=컨슈머뉴스)
(사진=네이버홈피)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다음 달부터 네이버페이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네이버페이의 시장 확대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다음 달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충전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로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를 지정했다.

사실상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전자금융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들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월 30만원인 후불결제 한도가 시간이 지나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결제 중 간편결제 비중은 2019년 1분기 32.4%에서 지난해 말 41.5%로 높아졌고, 간편결제 중 핀테크 기업의 비중은 지난 4분기 61.7%까지 치솟았다. 소액 후불결제 한도 역시 이동통신사의 경우 2016년 월 30만원으로 후불결제를 시작해 현재 월 100만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카드사들은 금소법 영향으로 당분간 카드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네이버페이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핀테크사와의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네이버파이낸셜이 제공하는 소액 후불결제서비스와 유사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 대출상품으로 분류돼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페이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당분간 카드사의 영업환경 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의 시장 잠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