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

(사진=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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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창호를 교체하면 냉난방비를 수십만 원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한 LG하우시스 등 창호 제작·판매업체 5곳이 13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특정 조건에서 도출된 시험 결과가 마치 일반 가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을 과장 광고한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 등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LG하우시스)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자사 창호 제품을 홍보했다. KCC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이 약 170만 원'이라고 했고, 현대L&C는 '냉난방비, 평균 에너지 40% 절약'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된 특정 조건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을 가동하고, 실내온도가 24도여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해당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조건에선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거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와 같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알렸다.

5개 업체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난방비 절감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가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한 점 △시뮬레이션 결과 한여름 냉방비와 한겨울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점 △가스비 절감을 전기료 절감으로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가 시험 결과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가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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