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니 연락 안 돼"…중개업체 나 몰라라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최근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사기 피해도 적지 않아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SBS에 따르면,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다가 45만 원을 떼였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 중고나라 측 조치는 없었다.

최근 거래가 폭증하는 당근마켓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같은 지역 사람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믿고 중고가방 값으로 42만 원을 송금했다가 피해자 여럿이 돈을 떼였다.

당근마켓은 중개만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7만 건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 면책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내놨다.

판매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배송 뒤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도 권고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하지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분쟁 해결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를 놓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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