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뉴스)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이 첫 시행된 25일, 시중 은행 창구에서는 ‘녹취 전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불완전 판매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만으로도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녹취·서류 확인 등을 강화하면서 금융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전에 시중 은행에서 펀드 등 비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30분가량 걸렸지만, 이제는 녹취 시간을 포함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상품 설명서를 일일이 읽고 녹취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나올 경우 고객이 원하더라도 더 높은 등급의 펀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점도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간단한 예·적금 상품 가입도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상품 선택 후 ‘은행 거래 신청서’에 은행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만 작성·서명하면 됐지만, 이제는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가입 권유 확인서’ ‘은행 거래 신청서’ ‘예금성 상품 계약서’ 등 3단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원이 사전에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가입자가 모든 설명서를 직접 읽고 서명해야 하는 점도 가입 시간을 늘리는 요인이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은 지점 창구에서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해 고객이 직접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한시 중단했다. 은행 통장을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 같은 간단한 서비스는 그동안 굳이 상품 설명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 상품에 상품 설명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