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포털사이트를 넘어 SNS, 실시간 쇼핑 등 상품구매가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이 늘어남에 따라 무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법사례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공개한 위법사례 (사진=식약처)

특히, 최근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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