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런, 웨더스트립 장착 위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글래스런, 웨더스트립 장착 위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이 10년 넘게 입찰 담합을 했다 8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부품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 판매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공정위는 중간재 시장의 담합 단속을 강화할 계획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자동차 부품업체는 모두 4곳이다.

화승알앤에이와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곳으로 외부 소음과 빗물을 막기 위해 차량 문에 부착하는 고무틀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끼리 사전에 낙찰회사와 가격, 할인율 등을 정한 뒤 그대로 입찰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기존 차량의 새 모델이 나올 경우, 원래 납품하던 업체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별도의 합의를 거치도록하는 답합 원칙까지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모두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에서 이들이 사전에 정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824억여 원을 부과했다.

다만, 독점적 지위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의 어려움과 부당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