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공정위는 SKT가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보냈다.

과거 SKT는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로엔엔터네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멤버십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T가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아야할 수수료를 덜 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공정위 소명 절차를 통해 부당지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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