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까다로운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재건축 대신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리모델링 설명(사진=한국리모델링협회 홈페이지 캡처)
리모델링 설명(사진=한국리모델링협회 홈페이지 캡처)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주로 골격을 살리며 면적을 넓힌다. 혹은 지하 주차장을 만들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와 편의시설을 늘리는 정비사업이다.

재건축의 경우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추진 가능 연한이 짧고 규제가 덜 까다롭다.

재건축 조건은 준공 이후 30년이 넘어야 하며 안전진단에서 D(조건부 허용)나 E(불량) 등급이 만족되야 한다. 또, D등급을 받더라도 공공기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준공 이후 15년, 유지·보수 등급(A~C) 중 B등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으며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2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조합설립인가 완료 수도권 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는 61곳이며 약 4만 5000가구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년 만에 규모가 65% 정도 늘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다.

1000가구가 넘는 대형 리모델링 공사도 하나둘 발주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에는 500가구 미만의 소형, 1000가구 미만의 중형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 건설사들의 단독 수주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이 등장하며며 컨소시엄 구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로는 ▲서울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용인 현대성우8단지 ▲서울 가락동 쌍용1차아파트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 ▲수원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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