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관련 자료요구권 신설

투자성향 따라 상품 가입 제한
고객 책임으로 비적합상품 가능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시 소비자 입증 부담도 완화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25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금융회사로부터 권유 받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권유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부적합 상품을 청약할 수는 있다.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상품별로 정해진 기한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금소법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을 비대면 채널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면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별개의 계약을 맺는 카드론 역시 판매규제를 적용 받는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펀드·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규제다.

금융상품 판매회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펀드의 위험은 포함된 상품들의 위험을 종합해 평가한다. 펀드에 포함된 특정 금융상품의 위험이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비해 높더라도 전체적인 위험이 소비자에 적합하다면 금융회사가 권유할 수 있다. 금융 상품이 투자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투자성향을 확인받은 후에 적합한 상품의 정보만 제공받게 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부적합 상품을 가입할 수는 있다.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이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 아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다. 이 때 금융회사는 향후 부적합 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해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이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새로운 권리도 부여 받는다. 우선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이 생긴다. 현재 일부 업종에서만 적용되고 있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는 것이다. 철회 가능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9일(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 2일 포함)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도 청구할 수 있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 역시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신설된 자료요구권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목적으로 금융사에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손해배상 입증책임도 전환된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은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때 판매자가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판매자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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