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트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시각 17일 새벽 1시 10분쯤 미시간주 랜싱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 모델Y가 주차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고 미국 CNBC가 이날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자율주행차 탑승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사슴과 충돌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차선 하나를 부분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채 바깥 차선에 정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운전자는 정차된 경찰차 좌측 후미를 추돌하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켜고 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모델 Y 운전자와 경찰 모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2세 모델 Y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벌금 및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할 당국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주행을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으며 오토파일럿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테슬라 차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면서 중상자가 발생했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 중 최소 3대가 사망 사고에 연루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현지 매체들은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며 테슬라는 이 기술에 능동적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은 그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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