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집단소송 추진…"100만명 모집 목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5G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재산상의 피해 입고 있어"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결국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18일 5G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 및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소송인단 수는 100만명 이상이다.

5G피해자모임 측은 "이동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G 가용지역 협소·5G와 LTE전파를 넘나드는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LTE 대비 과한 요금 등 서비스의 불만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5G 기지국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5G 이용자들이 메꿔주는 모순이 계속되는 상황을 그냥 놔둘 수 없어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지역 협소 문제,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드는 과정에서의 통신 불통 및 오류 문제, 4G LTE 요금제 대비 과도한 요금 등이 대표적 불만으로 손꼽힌다.

5G 피해자모임과 화난사람들은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5G 이용자가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집, 회사,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 5G 서비스 활용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인용해 "작년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으로 거의 낙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000만명 이상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묵인 하에 이통 3사의 고의적인 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홀로 값비싼 요금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정부 및 이동통신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결정,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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