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국회에서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 일반 음료와 요거트등 거의 모든 식음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식음료업계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을 올린 상태라 또다시 가격인상을 하긴 어려운 상황에 난감을 표하고 있다.

설탕세는 지난달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을 뜻한다.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정안에 따르면 당 함량이 올라갈수록 부담하는 설탕세또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설탕량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표발의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라라며 "가당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먼저 설탕세를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사탕·초콜릿 등에 물리는 세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바 있다. 그다음 해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 27% 줄었으며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이를 설탕세 인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영국 또한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청량음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등에 사용돼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

하지만, 설탕제품의 소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양이 있기에 가격을 올려도 극적인 소비량의 변화를 일으키긴 어렵다. 설탕세가 인상된 노르웨이의 경우 노르웨이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스웨댄으로 설탕 쇼핑을 사례가 늘어났다. 이와 유사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늘면서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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