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의 '봄맞이 대청소 계획표'
던킨도너츠의 '봄맞이 대청소 계획표'

유명 도너츠 프렌차이즈 브랜드 던킨도너츠가 위생 관련 근무지침에 여직원들의 화장을 강제해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들에게는 해당 하하지 않는 사안으로 해석돼 성차별 논란이 일어났났으며, 여성들에겐 '꾸밈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던킨도너츠 전국 직영점 커뮤니티에 올라온 '봄맞이 대청소 계획표'가 올라왔다. 해당 계획표의 '개인위생 관리 항목' 중 3번 카테고리엔 ▲근무 시 단정한 복장 ▲화장 필수 머리망 필수 ▲구김 없는 유니폼 지침이 적혀있었다. ▲화장 필수 머리망 필수 지침에서 '화장 필수'라는 단어를 붉은색으로 표시해 해당 사안을 특히 강조했다.

직원들은 계획표에 따른 사안을 준수했는지 직영 점장들이 가입한 사내 커뮤니티에 2번에 걸쳐 사진을 올려 보고해야 했다. 물론 화장 여부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 보고해야 했다.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개선 계획서, 혹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경위서의 경우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사실상 강제로 진행됐다.

대청소하며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화장 할 경우 얼굴에서 분진과 같은 이물질이 떨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를 위한 청결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성에게만 '화장'을 강조한 태도가 잘못됐다. 화장 여부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문제다. 이를 누군가가 강요할 수 없다.

해당 지침을 봤을 때 '머리망 필수'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식료품점에서 머리가 긴 여성이 주로 머리망을 사용하기에 이는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타 유명 프렌차이즈 카페 및 베이커리에서도 여성에게만 '기본적인 화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직원들의 이발 상태, 용모 단정 상태를 규정하거나 강요하는 사례는 없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던킨도너츠 직영점에서 본사 직원이 "예쁘게 일하자", "풀 메이크업을 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 "하기 싫어서 깜빡해서 안 하는 건 안 된다." 는 공지를 단체 채팅방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3년 동안 직원의 '단정한 모습'을 성별에 따라 차등하는 던킨도너츠의 낡은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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