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찾은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찾은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 4건 중 1건이 부당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30건(25%)이 부당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말한다.

부당 광고 내용을 포함한 방송 30건 중에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방송 6건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6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가’라고 표현한 경우(6건)도 많았다. 보디크림을 광고하면서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탄력은 올려준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나머지 4건은 마사지기, 찜질기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10명 중 7명(68.8%)은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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