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예약플랫폼 시정명령

(사진=공정위)
(사진=공정위)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호텔 예약 플랫폼이 저마다 '최저가·특가'라며 제공해 온 객실가격이 판에 박힌 듯 똑같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다른 플랫폼에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한 가격보다 더 싼값에 객실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최혜국 대우 조항(MFN)' 때문에 사실상 균일가격이 형성됐던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된 최혜국 대우 조항 관행을 바로잡았다.

15일 공정위는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 조항을 심사해 최혜국 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유명 업체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 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면서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