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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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주요 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다. 업계는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 실정이다. 높은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 인상만을 주장하기 보단 보험 설계를 잘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미디어펜에 따르면, 일각에선 보험사가 애초에 보험을 잘못 설계한 책임이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잘못 설계한 책임에 대해 보험사들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다만 일부 가입자들 사이 과다 청구, 의료 쇼핑 등의 인식 문제도 지속돼 오고 있어 복합적으로 잘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지만 보험료 인상 없이는 보험사가 버티기 힘든 현실"이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공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과 관련해 매년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손해를 떠 안고 있는 것이 보험사가 상품을 잘못 설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5년간 7조원을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손해가 확대된다면 실손보험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보험사 건전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손보험과 관련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기호 6번)는 "손보사들이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석 후보 (사진=대한의사협회)
김동석 후보 (사진=대한의사협회)

12일 의학신문에 따르면, 최근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후보는 "도대체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면서 "하물며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야 의료기관이 알 바 아니지만 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시비인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잖아도 의료기관들은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하는 탓에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이 김 후보의 지적이다. 또한 관련 실제 사례도 있다. 

김 후보는 "모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본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면서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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