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12일 SBS Biz에 따르면, 정부가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 C2C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당근마켓을 비롯한 C2C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업체가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이 논란이 되자 C2C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C2C를 포함한 인터넷 업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결국 혁신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공정위는 환불 거부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가 제공돼 침해 소지가 적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되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반발을 우려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C2C 업체들을 시작으로 2주 뒤에는 인터넷 사업자, 유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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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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