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은 제한된다.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한 곳에 청약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공모청약을 마무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6000억원을 끌어모으며 청약 광풍을 몰고온 배경 중 하나로 중복청약이 꼽혔다.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배분제를 도입했지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터라 청약 가능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그 결과 주관 증권사 6개곳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균등배정 취지와 달리 약 31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일각에서는 ‘계좌쪼개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초부터 중복청약이 공모주 청약 꿀팁으로 꼽히면서 중복청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로 더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5월20일부터는 중복 청약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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