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주 신용공여 한도 20% 확대···법인은 120억원까지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했다. 저축은행의 여신규모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하던 '자본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을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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