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휴대폰 할부금리는 소비자가 이통 서비스를 약정으로 가입하고 매달 휴대폰 값을 나눠 내면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통사는 제조사에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고객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얹은 할부금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은 2009년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당시 할부금리는 연 5.9%였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SK텔레콤과 같은 5.9%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5.7%에서 2015년 6.1%로 올렸다가 2017년 다시 5.9%로 낮췄다. 현재도 이통3사 할부금리는 연 5.9%로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할부금리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가 매달 이통사에 내는 수수료의 비율을 이통 3사가 연 5.9%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담합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휴대폰 할부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 유지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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