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그래픽=컨슈머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그래픽=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다음 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7개 금융업협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 선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에 이어 구봉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를,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이 금소법 시행 준비 경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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