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투자자 입장 엇갈려

[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100조원)를 돌파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세금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내년 한 해 동안 가상화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익의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금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만 매겨진다.

올해 안에 얻은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판매해 차익을 얻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를 매입가격으로 가정한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내려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여러 번 분할매수 할 때는 '선입선출법'이 사용된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차례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차익을 계산한다.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된다면 거래소 사업자를 통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거래소를 통해 드러난다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주식투자 소득세 보다 과세기준이 낮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기준 3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투자이익은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 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라며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를 감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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