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Biz캡처)
(사진=SBSBiz캡처)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부작용 등으로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포함해 5억원이 가까운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엔(약 4억63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망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유족은 보상금 외에 장례비로 20만9천엔(약 22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를 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약 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 이같은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7일 전국 100여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접종을 실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만약 부작용이 통상 정도를 넘어서면 정부가 그것을 보상한다"며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9일 백신으로 인해 부작용시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액 등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