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캡처)
(사진=JTBC캡처)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는 목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는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지금의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것. 정부가 일단 "의협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또 한 번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 16개 시·도 회장단이 20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회장단은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회장단은 성명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을 언급하며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 개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실제로 최대집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에 "피를 뿌려서라도 저항하겠다"면서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달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비슷한 강경론을 편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코로나 백신을 계획대로 접종하려면)의사 수가 하루에 수천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의사분들이 접종에 협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항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호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위반 때만 적용되던 면허 취소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건데, 의협은 바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단 것이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단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