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안 통과시 후속절차 따를 수밖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 (사진=컨슈머뉴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송진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오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밀려 모래성쌓기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의에 들어갔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업계 안팎에선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전반적인 합의를 한 만큼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통과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에서 신공항 건설 지역을 가덕도로 못박게 된다면 김해신공항 추진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