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깨면 공급 3달 끊겠다" 횡포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13일 JTBC에 따르면, 일부 와인 수입사들이 불법적으로 가격을 통제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한 수입사는 '이 가격보다 더 싸게 팔면 석달간 물건 끊겠다'는 문건까지 보냈다. 이는 특정 가격 아래로 와인을 팔지 말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석달 동안 물건을 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파일엔 약 320여 개의 와인 목록과 함께 최저 가격을 붉은 글씨로 적어 놨다. 여러 현장에선 실제로 와인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가격을 정해 강요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이기 때문이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류 업계에선 이런 불법적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자기가 사는 와인 가격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게 계속 이런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수입사는 영업 사원이 회사 승인 없이 기안한 공문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최저가 정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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