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담 창구 (사진=컨슈머뉴스)
은행 상담 창구 (사진=컨슈머뉴스)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설 연휴에 있는 대출 만기와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연휴 직후인 오는 15일로 미뤄진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은 최대 5일 앞당겨 지급된다.

설 연휴(11~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오는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이 경우 연체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예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일 때는 가급적 10일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0일 연금을 미리 지급하고,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오는 15일 설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15일에 출금된다.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순연된다.
만약 10일 주식을 팔았다면 11일이 아닌 15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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