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마련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뉴스=김현지 기자] 다가오는 3월부터 은행 오프라인 점포 폐쇄가 어려워진다.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최근 은행 오프라인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ㆍ편리성이 떨어지지 않고록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점포 폐쇄 시 다양한 절차가 강화되고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거래 증가, 은행의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점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은행 점포는 7,281개였지만 2020년에는 6,406개로 몇 년 사이에 천 개가 가까운 점포가 폐쇄됐다. 작년 한 해만 해도 303개의 점포가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 감소는 온라인 기반의 금융거래 가 발달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금융의 온라인화는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동절차를 통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먼저, 점포 폐쇄 결정 전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사전영향평가를 거치게 된다. 평가 결과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유지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된 경우 대체수단으로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유모 점포 전환 ▲STM(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이 가능한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또,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해야 하는 안내방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절차에 대해 은행권은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에 의해 은행의 의사결정이 휘둘릴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외부에 의한 평가를 거치며 해당 은행 및 지역의 영업전략, 고객 데이터 등 영업기밀 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효율화를 위해 점포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어렵게 손을 잡은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