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카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사진=삼성카드)

[컨슈머뉴스=정진영 기자]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삼성카드 본사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같은 층에 근무하던 직원 전원 모두 코로나19 검사 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현재 확진자가 근무한 해당 층은 폐쇄한 상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해당 층을 즉시 폐쇄하고 소독을 진행했다"며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따라 카드서비스와 고객상담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가 지난해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비용 효율화를 통해 398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업황 악화에도 비용 효율화에 집중한 결과다. 허리띠를 졸라맨 덕에 당장은 선방했지만,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시장점유율도 2위 자리도 위태롭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에서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 등 4대 카드사 중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카드사는 삼성이 유일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보험·카드사 등 각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고,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어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사도 마이데이터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카드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미래 먹거리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발목을 잡았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 받으면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삼성카드는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이달 1일 중단했다.

신한·국민·우리·현대·비씨 등 5개 카드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카드가 신사업에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악재가 이어지면서 경쟁사에 2위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도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3분기 카드사별 전체 신용판매 시장점유율 18.30%를 기록했다. 3위인 KB국민카드는 17.64%로 0.66%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현대카드 역시 16.31%로 삼성카드를 추격 중이다. 1위 신한카드(21.25%)를 제외하면, 삼성·국민·현대카드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는 삼성카드가 3위로 밀려나기도 했다. 당시 삼성카드는 시장점유율 17.67%를 기록하며 3위에 머물렀다. 2위 자리는 KB국민카드(17.71%)가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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