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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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올라간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중고차 시세가 최대 약 600만원인 것에 맞춰 상한액을 변경한 것이란 설명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시 보조금의 70%(최대 420만원)를, 이후 차량 구매시 30%(최대 18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편·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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