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에 92%, 여기어때에 80%가입…인터파크,쿠팡·티몬 순

[컨슈머뉴스=김지훈 기자] 중소 숙박업체의 월 평균 매출은 1343만원으로 이 가운데 64%(859만원)가 숙박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며, 매달 16만~39만원 가량을 광고비로 숙박앱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숙박업체의 92.0%는 숙박앱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했고, 다음으로 인터파크투어, 소셜커머스, 에어비앤비, 데일리호텔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숙박업체의 94.8%는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12월 소규모 호텔과 모텔, 펜션과 민박, 리조트·콘도·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 등 500곳의 숙박업체(평균업력 11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거래중인 숙박앱에 대한 조사한 결과(중복 응답) 야놀자가 92.0%로 가장 많았고, 여기어때가 80.4%, 인터파크투어가 31.0%를 차지했다.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가 21.8%, 에어비앤비가 13.0%, 데일리호텔는 12.4%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숙박앱 광고비 지출은 '여기어때'가 평균 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놀자(평균 34만3000원), 에어비앤비(평균 33만4000원), 데일리호텔(평균 16만1000원) 등 순서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출이 잘되는 일부 업체는 월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약(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업체가 10%라고 응답했다. 응답업체의 94.8%는 숙박앱의 수수료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숙박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유형별로는 “전단지 배포 등 판매자의 자체 광고 수단을 제한했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정산 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숙박앱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도 17.4%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강요했다”는 응답도 15.4%였다.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92.4%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숙박앱과 거래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숙박앱을 통해 예약한 미성년자의 위법한 혼숙으로 인한 신분 확인 애로”가 가장 많은 49.6%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분 확인 없이 숙박앱을 통해 결제하고 곧바로 입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령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중소 숙박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343만원으로 전년(1961만원)보다 31.5%급감했다. 숙박앱을 통한 매출도 859만원으로 전년보다 34.8%급감했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2.1명이었다.

숙박앱 가입후 매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66.6%로 변화가 없다는 응답(33.4%)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8%로 증가했다는 응답(19%)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숙박앱 가입 동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6.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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