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컨슈머뉴스=정성환 기자] 지난 3월 신입직원이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사건이 쿠팡에서 발생했는데 이상하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판정을 '불승인' 해 쿠팡측이 미리 손쓴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26일 KBS에 따르면, 신입 쿠팡맨 김씨(47세)는 입사 사흘만에 새벽배송 업무를 맡아 과로하게 됐는데 그 때문인지 갑자기 사망해 과로사로 추정됐다. 하지만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업무상질병재해' 신청이 7개월만에 '불승인'돼 논란이 일어난 것.

대법원 판례도 있는 관계로 재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과로사' 판정이 니올 가능성이 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지 과로사 판정에 근무시간 예시만 가지고 이른 '불승인' 판정을 내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일부에서는 쿠팡이 김씨 사망 사건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손 쓴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누가봐도 과로사인 것 같은데 국가 기관 마저 근로자 과로사를 외면토록 만든 쿠팡의 힘(?)이 '무소불위'로 느껴진다.

한편, 최근 쿠팡 김범석 의장의 야심은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 나스닥 상장에 쏠려 있는 까닭인지 김씨 사망에 별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듯한 분위기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