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특별세무조사 진행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오뚜기)
함영준 오뚜기 회장 (사진=오뚜기)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오뚜기(회장 함영준)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오뚜기가 지난해 4분기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다. 하지만 특별세무조사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중순경부터 12월 초까지 오뚜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오뚜기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관계회사인 오뚜기 라면의 함영준 회장 지분율은 24.7%이다. 함회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3월 이전 32.18%였으나 재벌개혁법이 실시되기 앞서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내를 충족하기 위해 블록딜 방식으로 오뚜기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24.7%로 줄었다.

하지만 오뚜기 현금배당정책에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온 부분이다. 오뚜기는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당기순이익은 22.5% 증가했고 현금배당 명목으로 2017년 235억7200만 원, 2018년 254억4300만 원이 지출됐다.

특히 2019년 당기 순이익이 2018년 대비 38% 감소했지만 현금 배당금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기업이 이익 증가로 배당금을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익이 줄었는데 배당금을 유지한 점은 이해할 수없다"며 "실적이 하락한 2019년 오뚜기 오너 일가가 현금배당으로 9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 역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추징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 역시 “해당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추징의 배경에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오뚜기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추징금 처분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본사와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에서 대리점에 거래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혐의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4개월 여만의 처분으로 업계에서는 잇따른 처벌에 대해 오뚜기가 아닌 또또기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세무법인 등 관계자는 “오뚜기 같은 대기업이 100억원대의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며 “법인세와 부가세의 정직한 납부는 국가 운영상 반드시 지켜야할 기업의 덕목으로 이를 빼돌리고 했다는 자체가 대기업으로서 창피한 일이고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지 얼마안돼 또 국세청의 처분을 받으면서 '양파껍질' 같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뚜기에 대해 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집중 담당하는 곳으로 법조계의 대검찰청 중수부와 같은 조직으로 경제계에서 통하고 있으며 버닝썬 게이트,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에 투입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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