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2.5L 고압가스용 대체해야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커피전문점 등 카페에서 커피위에 얹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형 카트리지 용기에 든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이어서 휘핑크림 제조가 제약을 받게됐다. 앞으로 휘핑크림 제조시 2.5L 고압가스용 아산화질소를 갖춰야 가능하게됐다.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기존과 달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 흡입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카페에서 주문하면 음료 위에 올라가는 ‘휘핑크림’을 볼 수 없게됐다. 식약처가 1월 1일부터 소형 카트리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휘핑크림 사용에도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다.

소형 카트리지는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형 가스통으로, 휘핑기에 카트리지를 넣으면 용기 내부에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체 형태의 크림이 만들어진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해서 유통해야 하고, 매장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업체에서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작년에 구매해 남아 있는 제품도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안된다. 단, 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된 스프레이 제품 형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왜 이러한 조치에 나섰을까?

2017년 이후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이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환각물질로서 직접 흡입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아산화질소 흡입사고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쉽게 이산화탄소를 살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카트리지 제품에 의해 발생했는데, 이 점을 대처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찾은 것.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지만,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 문제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분리가 간단하며 기존 카트리지로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도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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