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규제 무력화...조합, HUG 산정보다 433억원 추가 이익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삼성물산이 짓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3.3㎡(1평)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분양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작년 7월 정했던 분양가(평당 4891만원)보다 오히려 평당 778만원 높다.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를 평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공급면적 33평 기준으로 약19억원대로 주변 시세(31억~37억원)의 60% 수준이다. 때문에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 측은 앞서 지난해 7월28일 HUG로부터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 보증을 받았는데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 조합이 극력 반발한 바 있다. 조합은 결국 HUG의 분양가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라고 밝혔던 상한제를 적용받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은 분양가를 얻어냈다.

조합 관계자는 "분상제를 적용 받으면 HUG 분양가의 80% 선에 그칠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조합의 판단이 맞았다"며 "평당 5668만원은 분양가 신기록이며 분상제의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무려 16%나 더 높은 믿기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결과로 HUG의 분양가 산정 때보다 조합이 무려 433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강남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추진에 분상제가 의미있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게 이번 발표의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HUG의 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가격 규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더 쎈 규제`를 천명하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사실상 중단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은 당초에도 3.3㎡당 5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11월 한국감정원 심의를 거쳐 토지비를 3.3㎡당 4200만원에 책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비업계에선 원베일리 3.3㎡당 건축비는 1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해 계산된다.

하지만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까지 3.3㎡당 1468만원으로 책정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홈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 비용 △친환경건축물 인증비 등 주로 고급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 가산건축비를 역대 최대로 인정해준 셈이다.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가산 건축비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획일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이라며 "래미안 원베일리가 서울 고급 아파트촌인 반포에서도 상징적인 존재라는 부분을 심의위가 인정해 준 듯 하다"고 분석했다.

정비업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가 상한제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상한제가 시행하면 HUG가 정한 분양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분양가가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재건축 마지막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실세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이 국토부장관에서 자리를 비우자마자 향후 정권이 바뀌면 소송 등에도 대처해야 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제에 손을 놔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크게 끌어올려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결과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이를 인정해주는 것도 결국 정부의 최종 권한"이라며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단지들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로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지켜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포감을 상당히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만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신반포 15차(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가 3.3㎡당 5600만원을 넘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선 여전히 `로또 분양`으로 꼽히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반포 대장주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 등은 매매가격이 3.3㎡당 1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다. 계성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이 가깝다.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뺀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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