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2017년 코빗 인수 필두로 '야금 야금'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 (사진=넥슨NXC)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 (사진=넥슨NXC)

[컨슈머뉴스=김인희 기자]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전체 지분 중 NXC 측이 취득하는 지분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매일경제와 업계에 따르면 넥슨그룹은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와 함께 빗썸의 경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는 5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넥슨은 이정훈 의장 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이달 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 완료될 경우 빗썸 지분의 65%를 넥슨이 취득하게된다.

현재 빗썸의 지분은 빗썸홀딩스가 74%, 비덴트가 10%, 옴니텔이 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이정훈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지난해 8월 매각작업에 착수했으나 이정훈 의장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매각 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빗썸 지분 100%는 약 6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장외시장에서 빗썸 구주가 전체 1조원 가치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NXC가 할인가로 인수하는 셈이다.

빗썸은 빗썸홀딩스(74%), 비덴트(10%), 옴니텔(8%)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정훈 의장 보유분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은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제도 변화를 앞두고 매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범)`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할 수 있게 했다. 빗썸은 대주주가 투자자들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FIU의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가상화폐 및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NXC는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65.19%를 913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다음해엔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지분 80%를 4억달러(약 4349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3월엔 인도 내 비은행 금융사 NIS인드라펀드 지분 92.23%를 1141억원에 사들였다. 여기에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더하면 넥슨의 해당 시장 장악력은 급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사업다각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넥슨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다. 언택트 특수를 누리며 실탄 2조원가량을 확보한 넥슨은 최근 월트디즈니 출신 M&A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배달앱 요기요 인수 후보로도 넥슨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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