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10개 경제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10개 경제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컨슈머뉴스=오정록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처벌 기준 완화' 호소에 나섰다.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

6일 10개 경제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당장의 생존조차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징역에 대한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라도 바꿔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을 또 다시 축소했다. 오전 회의에서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10인 미만의 소기업) △1,000㎡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학교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소위원장이 밝혔다. 소규모 식당과 목욕탕 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데 양당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에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당초 정부 협의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형)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4년 유예할지 등 남은 쟁점을 7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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