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카드 겸영 대주주 요건 완화...비카드 여전사 최대주주 변경 보고기한 14일 이내로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올해부터  ‘구독경제 사업자’는 소비자 모르게 유료전환이나 계약 자동연장, 환불제한 등을 못하게 된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금액을 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와 쿠팡·G마켓 등 정기배송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독경제 사업자가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무료나 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된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이메일로만 통지해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정기경제 해지 때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해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용내역이 1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모두 부과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독경제 사업자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유료전환과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공정한 조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거래조건은 약관 및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결제대행업체는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신용카드 겸영 때 허가요건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지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으려면 전업 카드사의 허가 때처럼 출자금 4배 이상 등 대주주 자기자본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이미 은행업 인가 때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심사받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시 때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 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한다.

또 비카드부문 여신전문금융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 때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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