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공정위 요구 수용...DHK, "매우 유감"

[컨슈머뉴스=조창용 기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한국에서 운영 중인 ‘요기요’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요기요는 또다시 매각 대상으로 전락해 기업가치가 추락할 처지에 놓였다.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버린다 (사진=KBS 캡처)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버린다 (사진=KBS 캡처)

DH는 28일 공정위의 이 같은 명령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내년 1분기 중 서면으로 최종 결정문을 부여받고 기업결합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민과 요기요를 동시에 소유하면 안 된다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DH의 한국법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업 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한국법인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서 운영 중인 ‘요기요’의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제삼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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