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재훈 기자] 최근 유통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까지 받았던 GS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 대한 갑질을 행사해 상생경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이 다수 납품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전에 계약서를 건네지 않고 상품 대금을 깎고 부당 반품을 한 데다 약정 없이 판촉비와 판매장려금을 떠넘기는 행동으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GS리테일에 흡수합병된 옛 왓슨스코리아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1월부터 2018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행사비 명목으로 5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20161월부터 2017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왓슨스코리아와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지분 50%를 보유 중이었던 것을 감안해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도 GS리테일의 행위로 반영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말에도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취하고 계약서 약정 미비, 행사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으며, 7월에도 상품기획자(MD)의 갑질 논란으로도 구설수에 휘말린 적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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