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385억 철퇴

 

 

[컨슈머뉴스=이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창신아이엔씨(이하 창신INC)의 지시 하에 해외 생산 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85억 원)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창신INC는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국내 신발 제조업 부문 2위 사업자다. (20162018년 평균 매출액 약 12천억 원)

창신INC 오너 자녀가 운영하는 서흥은 200412월 설립되어 당초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20081월부터 창신그룹의 자재사업도 영위해 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 해외 생산 법인들은 20136월부터 2016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7%p)하여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지원금액 2,628만 달러, 305억 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 변화나 사정 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 생산 법인들은 완전 자본 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생산 법인들은 그룹 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흥은 위 지원행위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지원 기간 중인 2015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2대 주주로 승격함으로써,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창신그룹 회장의 자녀로 변경되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중견 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 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 기업 집단의 위법 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건은 부당 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창신베트남 627천만원, 청도창신 46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 281400만원)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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