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프로컨슈머뉴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240, 157377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올해 1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12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재정·조세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올해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내년 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보건·사회복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 =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도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공교육비 전반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장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난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20만원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 현재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교육/여성·보육·육아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고교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이 내년 450개소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공공행정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국토개발/환경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올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 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시장 형성 초반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또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